일본의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의 오사카 점포에서 공용그릇에 담긴 생강채를 먹은 35세 일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남성 시마즈 류는 지난 2022년 9월 요시노야 오사카점에서 자신의 젓가락을 이용해 공용그릇에 담긴 붉은 생강채를 먹었다.
시마즈 류의 지인은 이러한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영상을 본 요시노야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시마즈 류는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자신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으며 이 외에도 오사카에서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대마 단속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마 단속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만 엔을 구형했다.
15일 오사카 지방 법원은 시마즈 류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20만 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점포에 주는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악질적인 범행” 이라고 지적했다.
시마즈 류의 지인은 벌금 30만 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