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극단 선택을 하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0시 28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살기도자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지난 8월 20일 경찰은 “아이가 한강에서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 43분경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가 도착하자 지구대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고 이에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 작성하고 가라’ 만류했다.
그러자 A씨는 돌연 무릎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김재은 판사)은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A씨가 부모가 들어서자 지구대에서 이탈한 것이 도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를 사실상 제압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며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