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꾀병을 부려 2차례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25일 A씨는 광주전남 병무청 공무원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영이 힘들다”고 전화로 말한 뒤 확진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입대 당일 허위 문자를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해 5월 20일에는 “발가락 통증 때문에 병원 방문 뒤 입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연 입영일인 지난해 6월 21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A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확진 문자를 거짓으로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하고 연기된 입영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A씨가 이 사건 이전 입영 연기한 것에 수사를 받으면서도 재범해 죄질이 나쁘며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면서 입대를 약속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