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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해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 남성

과거 사건을 맡아준 국선변호사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남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자신에게 훈계한 숙모를 가위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해 2007년 2월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로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4년 2월에는 직장 동료가 자신을 참견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미간을 칼로 찔렀다. A씨는 2014년 9월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국선변호사인 B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자신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했다.

이후 2021년 3월 치료감호가 종료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씨가 나온 대학교 직장 주소 등을 수집하며 B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B씨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B씨의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경유 10L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B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러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사무실에 침입한 점, 지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방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또한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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