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여러 차례 귀신 사진을 전송한 2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A씨는 동창생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스토리 게시자는 스토리를 본 상대방 계정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생성한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해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B씨에게 전송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유사한 계정을 생성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학창 시절 B씨로부터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범행 경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초범)등을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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