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15년간 지인들로부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식당 주인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 9월부터 고깃집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서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A씨의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과 인근 소규모 식당 업주, 미용실 업주, 주부 등이었으며 가장 큰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갈취했으나 실제 A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뿐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용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며 “네 돈만 특별히 써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우리 둘만 돈 벌자”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트려 고립시키기까지 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 긴밀이 협력해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보전조치 하는 등 노후 자금을 잃은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