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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 찜질방 출입 허용하라”..법원의 판결

비수술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했던
미국 시애틀의 한인 찜질방이 법원으로부터
‘차별금지 위배’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시애틀 지방법원은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푸스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윌비치는 올림푸스 스파에 회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스파 측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체 규정을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윌비치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다.

그러자 윌비치는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에
문제를 제기했고 WSHRC 측은 올림푸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윌비치를 차별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스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3월
“WSHRC의 조치가 종교와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애틀 지방법원은
WSHR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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