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가 최근 남자친구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 B씨가 여성 손님 A씨를 성추행했다
당시 마사지사 B씨는 마사지 도중 옷을 모두 벗은뒤
유사 성행위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다.
평소 B씨는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를 했으나
해당일 업소 측 요청에 따라 해당 마사지샵에서
근무를 진행하며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B씨는 “평소 해오던 마사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을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말한 마사지 업무란, 자신의 맨몸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는 행위로 성적인 형태의
마사지였음에도 미리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B씨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마사지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처를 해줬다
그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나왔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선처된 이유로 “기존 근무하던 업소가
아닌 마사지업소의 요청에 따라 근무를 하던 과정에
일어난 일이기에 다소 미필적고의 범행으로 보여
이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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