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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감싸려고 위증한 여성, 벌금형

남자친구를 감싸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내뱉고 팔꿈치로 밀고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며 유리문을 발로 차 다른 경찰관의 몸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선서한 후 B씨가 경찰관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남자친구를 제압해 체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변호인이 A씨에게 “B씨가 욕설을 한 이외에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B씨를 제압하려고 했나”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다.

A씨는 이어 “경찰관 3~4명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B씨가 ”알아서 갈게요“라고 이 정도였지 B씨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엽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며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자친구를 위해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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