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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의 이별 통보에 “자해”하고 허위 신고한 여성 무고죄 선고받아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누명을 씌운 여성 A씨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alsh)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반년을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다툼이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 남자친구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흉기로 자신의 목에 스스로 상처를 냈고 이후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져와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를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리고 이어진 조사에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며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쓱싹쓱싹 그어댔다“는 거짓 진술과 함께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거짓 진술에 남자친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도 A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에 억울한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9월까지 127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 수감됐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되어 혐의를 벗기까지 무려 440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길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몰았다. 비록 범행을 인정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도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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