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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냐” “키스해 봤냐” 게임 스트리머 스토킹한 30대 ‘징역’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트리머에게 계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23회에 걸쳐 스트리머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거나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라이브 방송 중 “남자친구 있냐” “키스해 봤냐”고 물어봤으며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난 1월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을 글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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