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인터넷에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거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의 지인들에게는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B씨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