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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어린이집 교사, 밤에는 술집 접대부 투잡 뛴 20대 여성

일본의 20대 여성 A씨가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 밤에는 술집 접대부 투잡 뛴 2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31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A씨는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에 있는 한 카바레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3년 5개월에 걸쳐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한 익명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이를 제보했고 조사에 나섰으며 A씨는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는데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당일 의원면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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