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대 여성 A씨가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31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A씨는 주 2회 밤 시간대에 시외에 있는 한 카바레 클럽에서 월 18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며 3년 5개월에 걸쳐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익명자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이를 제보했고 조사에 나섰으며 A씨는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했는데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당일 의원면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