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를 찾아가 폭행하고 병원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9일 A씨는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는 한 정신의학 진료실에서 “내가 왜 조현병이냐” “나를 조현병으로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말하며 의사인 B씨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했다.
이후 진료실에 있는 컴퓨터 및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 원 상당의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약 복용을 중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망상 증상이 심해져 인터넷을 통해 B씨의 거주지를 수소문해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으며 보호관찰 기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