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과 불륜이라고 의심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9일 강원 원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A씨는 따라간 여성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따라 들어간 여성은 A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이었고 아내는 이를 확인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는 “A씨가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들어와 여성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여성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