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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을 청소시켜?” 담임에게 민원 넣은 유명 사학 이사장 아내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가 자신의 딸에게 “벌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광진구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 딸을 청소시켜?” 담임에게 민원 넣은 유명 사학 이사장 아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교사 A씨를 고소한 건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인 B씨로 밝혀졌다.

지난 6월 B씨의 딸인 C양이 숙제를 계속해오지 않자 A씨는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C양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하고 학기 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이어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넣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후 교감의 동석 하에 A씨와 B씨는 대면으로 중재 자리를 가졌고 B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A씨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 청소 벌은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학교 측은 A씨에게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으로 A씨를 병가 처리했고 교장 직권으로 담임이 교체됐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117에까지 신고를 했으며 다른 학부모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까지 했다.

이로 인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 상황을 파악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등을 통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학부모 수십 명이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서울시교육청도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은 폭언이라고 볼 수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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