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50대 친부 A씨가 징역을 받았다.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경 A씨의 딸인 고등학생 B양이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B양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