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7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12일 사이 16회에 걸쳐 이웃인 B씨에게 욕을 하고 집 인근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닌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한 상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11일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나왔다. 꼴값을 떤다” 등 욕설을 퍼붓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접근금지 명령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1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