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해 옥살이했다며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A씨(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8일 A씨는 부산역 광장에서 B씨와 다투다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B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옥살이한 것에 억울함을 품고 출소 후 보복 살인을 계획했다.
재판에서 A씨는 연신 억울하다며 하며 C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 결과 먼저 흉기로 C씨를 찌르는 모습이 확인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