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학교폭력 지적을 받자 소주병으로
얼굴 내리친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때 폭력을 행사한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말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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