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네 아이를 낳았다”고 속여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다고 속인 뒤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목적으로 89회에 걸쳐 9988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 B씨에게 임신을 했다고 속이고 낙태 비용을 받아냈으나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해 친언니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한 번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A씨의 계좌에 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으며 친언니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지난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자와 결혼해 2019년 아이를 한 명 출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창원지법 형사7부(재판장 이하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해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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