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손님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는 2020년 10월 24일 광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성추행 시비가 붙은 손님 B씨의 사진과 성추행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커뮤니티는 협회 회원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약 1천여 명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게시물에서 A씨는 “B씨가 새벽에 계획적으로 맥주 5병을 시켜놓고 마음 놓고 여성 업주를 성추행했다” “112에 신고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한지 몇 시간 만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게시글 내용 또한 성추행 조심 의미도 있지만 노래방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해 업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A씨는 “비방 목적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양형 부당은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