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올린 것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댓글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올린 글은 몇천 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고의성을 호소하며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게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성숙하게 지내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