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해지역의 한 폭력조직의 행동원으로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후배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은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점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가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 동안 폭행과 협박 등으로 3차례 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