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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벌인 사기 위증사범들 징역형

300억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사기 위증사범 일당에게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단계 사기 벌인 사기 위증사범들 징역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9단독(김남균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 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동산개발 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민통성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거짓말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이를 판매해 피해자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39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B씨와 직원들에게 “나를 총괄이사가 아닌 운전기사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교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와 직원들은 재판에서 “A씨는 부동산개발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뿐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받을 의도로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 등 위증사법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엄벌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정황 등이 참작돼 더욱 중한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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