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단 상태로 질주해 도주하려던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27일 A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를 단속하려고 다가온 교통 경찰관은 A씨가 도주하려고 하자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았는데 A씨는 그대로 질주했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을 매단 상태로 10m를 질주한 A씨는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해 133만 원의 수리비를 들게 했으며 단속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사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은 교통단속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며 “블랙박스 영성 등을 보면 오토바이를 그대로 도주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전방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뿐더러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