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새끼 강아지를 강물에 담갔다 빼는 방법으로 물고문하고
집으로 데려와 눈알을 파내 사망케 하는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방법의 엽기성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전 3시5분쯤 춘천의 한 하천에서
강아지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실신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A씨는 화장실에서 눈알을 도려내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1월 4일 오전 4시20분쯤부터 9분간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에서 강아지 2마리를 발로 걷어차 고통을 주기도 했다.
또 입양한 강아지들을 서랍장에 가둬 오물을 치워주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으로 무료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 강아지만 8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1시간 분량, 44개 학대 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재미로’ 학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잔인한 행각은 지난 2022년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아지를 둔기로 때리고 집에 와서
사망케 했다고 하는데, 이미 하천에서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강아지를 학대해서 죄송하다”며
“제 범행으로 고통 받으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 후 본지와 만난 피해자 B씨는 “A씨가 학대한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아직도 행방을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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