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상처를 입힌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26일 A씨는 충남 부여에 있는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개의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A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역시 A씨가 개를 도발해 사고를 촉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씨가 피해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는 A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고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이유가 없다”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 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고 B씨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 사실로 봤다.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개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던 것일 뿐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격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