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구입하며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담뱃갑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다 B씨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로,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지난 5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검찰과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 경고 문구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