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상습 흡연한 외국인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중앙아시아 출신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북 경주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 3세로 비교적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판매상(소위 상선)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대마를 공급받은 뒤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입소문을 냈다.
이후 ‘던지기 수법’과 대면 거래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 피우기도 했으며 생수병을 잘라 특수 제작한 흡입 도구로 상습 흡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선원, 일용직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다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9개월간의 수사 끝에 관련자 6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한 외국인 상선 및 또 다른 중간 유통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과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