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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외설 퍼포먼스 화사.. 결국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했다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단체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화사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지난 5월 화사가
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화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이날 화사는 솔로곡 ‘주지마’
무대 도중 허벅지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혀로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 올리는 안무를 선보였다.

해당 동작에 대해
“선정적이었다”라는 의견과
“성인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부딪히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경찰 측은 “사건을 검토한 이후
필요하다면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사의 소속사 측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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