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거래소에서 위조된 대형마트 10만 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상품권이 위조된 것을 알아챈 거래소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거래소를 떠난 A씨는 또다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소를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차량에서는 위조 상품권 250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조 상품권인지 몰랐다. SNS를 통해 상품권을 팔아달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택가 우편함에 놓인 위조 상품권을 찾아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SNS를 통해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