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살 남성 김씨가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말했으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피시방에서
숙식을 하던 김씨는 범행 직전인 26일
A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약 10분 전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판단,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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