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술국치일에 태극기에 낙서한 뒤
이를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의
국기모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며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고 낙서하고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이었는데 A씨는 당시 해당 게양대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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