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7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가 이를 거절해 말다툼과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금전 문제 및 A씨의 딸과 B씨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찌른 것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닌 살해하려는 의도로 칼을 찌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 5년간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 또한 1심과 같았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