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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지른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남성(49)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3월 10일 A씨는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주택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돈을 요구하기 위해 무면허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범행으로 한옥 주택이 전소했으나 집에 살고 있던 부모와 여동생, 20대 조카 등은 무사히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여동생, 조카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른 불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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