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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화 안 풀린다는 이유로 반려견 죽인 20대 남성

동거녀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 없는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PX HERE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인 B씨의 집에서 몸무게 35kg인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Filckr Alexander Bolotnov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는데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폭행 전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고 말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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