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 없는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인 B씨의 집에서 몸무게 35kg인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는데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폭행 전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고 말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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