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인 B씨의 자녀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 B씨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한 B씨의 또 다른 딸 D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알약 형태의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은 뒤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재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딸들은 B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거 같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잊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