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뒤지고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며 동료 노숙인을 살해하려 한 60대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경기 가평군의 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노숙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전날 자신이 뒤지고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찬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몰래 숨겨온 흉기를 이용해 B씨의 얼굴 부위를 공격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흉기 강도가 약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지위의 높고 낮음, 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고 말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범행 방법,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 다시 범행을 벌이겠다고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