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래퍼의 아내를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 양양군 모처에서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첫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라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라고 말했다.
김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날까지 법원에
13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불법 촬영 및 반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유포 이후 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라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A씨가 남편 던밀스와
함께 나와 김씨의 실형 선고에 눈물을 보였다.
던밀스는 재판 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의 범죄 사실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5월 SNS에
한 남성 래퍼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A씨가 해당 래퍼에 대해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받았고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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