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창생과 선후배, 직장 동료 등 45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명품이나 휴대전화를 싸게 사들인 뒤 다시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여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가량의 돈을 빌렸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A씨에게 투자금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억 원 이상 들어있는 통장이나 고가의 외제차를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샀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26일 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은 외체차와 명품 등을 구매하거나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