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뒤 학생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연락해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9시 44분경 피해 학생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탈출해 인근 지구대로 향해 구조요청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 현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