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몰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