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딸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을 발견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긴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