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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욕한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6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딸을 모욕한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린 6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더팩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한 PC방을 찾아가 운영자인 B씨를 폭행하고 식용 빙초산을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안 결막 및 각막의 화학적 손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빌린 채무 1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갚겠다고 말해 딸과 함께 PC방을 찾았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했는데 B씨는 “XX같은 년, 딸년도 XX 주제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A씨는 자폐가 있는 자신의 딸을 모욕하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심한 자폐 증상이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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