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잠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씨(39)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에 록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소녀의 집을 찾아갔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A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방을
빠져나와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에 차량 번호를 제공해 덜미가 잡혔다.
이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씨와 친구가 됐다”라면서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
‘제임스’라는 가명을 쓴 A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보낸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달러
약 1억3000만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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