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A씨는 해당 학교 교실로 들어가 B양에게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고 “그런 적 없다“ 말하며 우는 B양에게 욕을 하고 B양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C양에게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고 소리쳤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 고 말하며 C양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는다.
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B양과 C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