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경 원주시에 있는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에 있는 10대 여학생 B양에게 다가가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B양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간이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갔다.
A씨는 B양의 연락을 받고 테이블에 동석한 10대 여학생 C양과 D양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