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으며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피해자가 살해됐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실패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5시 40분경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A씨를 부산 금정구 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